Home 노동 국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산안법개정의 후속조치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사업장범위와 과태료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인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이상)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휴게시설 미설치시에는 1500만원 이하, 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이하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직종의 근로자를 2명이상 고용한 10인이상 사업장도 과태료 제재대상이 된다.

다만 50인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후인 내년 8월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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