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방송작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5일 MBC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두 작가는 8일 회사로 다시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2020년 <뉴스투데이> 작가 2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법원도 MBC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을 유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작가지부조합원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판결 등 2년을 넘긴 투쟁끝에 복직을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작가지부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노동의 권리를 되찾은 것을 환영하며, 함께 연대해 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시기 해고당한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2명은 지난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으며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