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우버스노조 <부당해고 철회하라!> … 백성학회장 고소

대우버스노조 <부당해고 철회하라!> … 백성학회장 고소

4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가 부당해고철회를 요구하며 백성학영안모자그룹회장과 청산인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렸다.

대우버스지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7월12일 자일대우버스 실소유주인 영안모자그룹 백회장은 울주군 길천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정문에 폐업공고문을 부착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며 <노동자들은 폐업공고문이 붙은 당일 근로계약종료, 이른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는 해고를 통보하며 일방적인 폐업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휴직수당(6개월이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위반(통상임금 30일치), 미사용 연·월차, 해고기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대우버스노동자들은 2020년 10월4일 정리해고된 적이 있지만, 공장정상화를 위해 임금삭감과 순환휴직에 동의하며 꿈에 그리던 복직을 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생계와 직결된 임금과 휴직수당체불과 구조조정, 무급휴직 요구, 2번째 해고통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월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위반으로 백회장과 청산인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며 <9월전까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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