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에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4일 폭염경보가 발령된 유성구에서 한건설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쉴 공간이 마땅치 않은 탓에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재해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격분했다. 7월에만 건설현장에서 5건의 열사병의심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온열질환자는 674명으로 지난해보다 4배나 증가했다. 노동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14~15시에는 옥외작업을 재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폭염대책>의 최대피해자는 우리노동자·민중이다. 최근 5년간 6~8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29명이다. 열사병예방 3대수칙 <물·그늘·휴식제공>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옥외노동은 필연적으로 온열질환을 동반한다. 실질적인 <폭염대책> 없이 노동자·민중을 자본의 무법지대속에 방치하며 불구덩이와 같은 폭염속에 밀어넣으니 여름만 되면 사회적 타살이 발생한다. 건설노조는 <노동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폭염 대책만 내놓고 있다>, <마땅한 휴게시설이 없다면 지금처럼 무더위 속에서 온열질환자 사망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현정부시책을 규탄했다.
건설노동자의 처지는 2중3중의 하청구조를 철폐해야만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불법재하도급관행이 만연한 건설업계에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건설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청노동자들을 노동현장에 몰아넣으니 가장 더운 한낮에 제대로 쉴 수 있을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할 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정도는 심화되는데 이는 직접적 착취에 더해 제대로 된 휴게공간조차 마련되지 않는 것과 같이 간접적 착취로 이어진다.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산재사고사망자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이 89.6%에 해당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윤석열반노동무리는 비정규직·하청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확대와 산업재해처벌법완화를 추진하며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이 정치권·경제권의 주인이 돼야만 모든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역대 반노동·반민중권력은 반민중자본과 유착해 우리노동자·민중에게 불리한 각종 반노동시책을 감행했고 우리노동자·민중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장년과 청년으로 분열시켜 제입맛대로 착취와 약탈을 심화했다. 억압·착취만을 강요하는 반노동권력과 반민중자본의 정치·경제적 지반을 허물고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를 시행해야만 생존권과 발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반노동무리의 완전한 청산으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