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51일간의 투쟁끝에 종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파업과 관련해 파업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금속노조는 서울 정동 금속노조회의실에서 파업종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가압류의 노동탄압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남겼으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해온 대우조선하청노조파업은 노사간 타결로 종료됐지만,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소송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우조선은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노동계는 실제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이같은 행위는 보복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은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홍지욱금속노조부위원장은 이날 <노동자들의 노동3권, 특히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소송금지법 제정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리는 이번 파업을 정당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당당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