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농성이 51일만에 종결됐다. 사측과 노조측의 합의에 따른 결과다. 주된 의제였던 임금협상관련 노조측은 당초 요구한 <30%인상안>에서 올해5%·내년10%인상으로 물러섰으나 결국 사측이 제시한 4.5%인상으로 결정됐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면책은 추후협의로 미뤄졌다. 한편 사측협상단은 하청사교섭단인 <사내협력회사협의회>로, 이번합의주체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기업은행은 빠진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협상결과가 참담한 수준이다. 당초 <30%인상안>은 조선업불황을 이유로 지난 7년간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하청노동자들은 초고위험군직종노동을 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일례로 5년차발판설치노동자의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고작 340원 높은 9500원수준이다. 무엇보다 고작 4.5%의 임금인상조차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이 도급비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들씌워 향후투쟁자체를 원천봉쇄하려 책동하고 있다는 거다.
<빈손합의>의 바탕에는 윤석열무리의 극악무도한 탄압예고가 있다. 윤석열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법치주의>를 내세워 공권력투입을 시사했다. 행안부장관 이상민, 경찰총장후보자 윤희근은 파업현장에 방문해 공권력투입을 사실상 결정했다. 각부처장관들은 <대우조선해양사태관련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을 통해 현조선업의 문제를 오직 파업노동자들에게 들씌우며 <엄정대응>을 망발했다. 윤석열무리의 <법치주의>는 불법파견과 파업분쇄를 목적으로 구사대를 동원한 사측의 불법적이며 폭력적 만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명박시기의 용산참사와 싸용차파업살인진압을 연상시키는 윤석열식 탄압예고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극악무도한 공갈·협박이다.
윤석열무리와 반민중자본의 청산만이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대우조선해양파업농성을 둘러싼 윤석열무리와 반민중자본의 망동은 깡패무리들에게 권력과 자본이 쥐어지면 무슨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다. 윤석열무리의 <법>과 <원칙>은 파쇼와 폭력의 다른말이다. 반민중자본의 구사대를 동원한 극악무도한 폭력과 윤석열무리의 경찰력을 동원한 파업파괴책동은 현시대가 군사파쇼시기와 다를바 없은 윤석열파쇼시기임을 확인시켜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의 노동권보장은 윤석열무리의 완전한 청산으로 시작되며 민중민주정권이 수립되고 환수복지정책이 시행돼야 확고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