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 AGC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가 사내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원고 A 등 22명이 피고 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재판부는 대법원의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견관계여부를 성립해야 한다>는 판결의 법리를 기초로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하청업체 GTS소속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인 GTS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복직투쟁을 시작했고 2017년 7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인 피고 아사히글라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했으므로 파견볍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청은 노동부의 직접고용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17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불응했다. 그사이 해고자 178명중 23명만리 지회에 남았다.
투쟁끝에 지난 2019년 8월 열린 1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노동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고, 이날 열린 2심에서도 1심판결이 유지됐다.
대구고법관계자는 <사내협력업체가 원청과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해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해당 근로자를 업무수행에 투입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례기준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