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대 통신사가 발주·수행한 사업에서 2016~2021년 사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32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케이티(KT)가 22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케이티 쪽은 경쟁사에 견줘 유선 공사 사업 등이 많은 것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2019년 1월 고압선과 통신선이 함께 걸린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감전을 당한 케이티 자회사 노동자의 사례를 보면 안전장비 미지급 등 인재 요소가 있다는 게 드러난다.
이 사고 이후 케이티서비스남부지회 노동조합은 케이티서비스남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5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케이티서비스남부 지역본부장에게 징역 6개월, 케이티서비스남부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측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감전 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절연 보호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무리한 작업을 했다>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부장판사는 <(노동자가)작업한 장소는 절연용 보호구가 필요한 현장>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안전장비도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 안전매뉴얼에는 <위험요인 발견 시 관리자에게 보고해 2인 1조 작업 또는 고소작업차 이용>이라고 적시돼 있다. 고소작업차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이다.
사망한 노동자의 팀에는 팀장 포함 총 14명이 일을 했는데 고소작업차는 1대뿐이었고,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은 팀장이 운행했다.
이어 한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가 2인1조 또는 고소작업차를 요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