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9 민주노총 민주노총 “정리해고 남발하는 근기법 즉각 개정하라”

민주노총 “정리해고 남발하는 근기법 즉각 개정하라”

 

민주노총은 20일오전10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정리해고 남발하는 근로기준법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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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리해고사업장으로 투쟁하고 있는 포레시아, 풍산마이크포텍, 흥국생명, 코오롱 노조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계조작을 통한 정리해고, 미래의 경영상위기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표적정리해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정리해고, 자본의 해외이전을 위한 정리해고,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명목상 사업정리를 하기 위한 정리해고 등 모두가 경영상이유를 들먹였지만 결국 더많은 이익을 위해, 노조를 없애기 위해 수천수백명의 밥줄을 끊는 정리해고는 쌍용차에서 흥국생명, 코오롱, 파카한일유압, 포레시아, 풍산마이크로텍, 한진, 동서공업, 보워터코리아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가 이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정리해고를 남용하는데 쓰이는 정리해고관련 근기법24조1항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편에 서야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의원은 정부입장을 방패로 사실상 기업을 배려하는 정리해고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사유 엄격제한 △해고회피노력 명시 △우선재고용 범위확대 △의무위반사업주 처벌 등 4가지요구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노동권과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쌍용차를 비롯한 정리해고노동자의 죽음에도 어떤 입법의견도 내지 않고, 실태조사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정부는 국회의 법개정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회는 정리해고관련 근기법의 올바른 개정 논의와 정리해고요건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나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해 연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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