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화물노동자에게 가중되는 상하차 업무 .. 빈번한 산재사고

화물노동자에게 가중되는 상하차 업무 .. 빈번한 산재사고

6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가 지난 4일 오전 880킬로그램에 달하는 드럼통 묶음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적재물을 상·하차하는 일은 화물노동자 고유 업무인 <운송>외 업무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의 부대조항인 <별표1> 26호에는 <차주에게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을 수행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노동부는 유권해석에서 <화주의 요구로 컨테이너를 검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다친 노동자가 물류창고 운영사의 요구로 컨테이너 문을 열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3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지난해 3월에는 석고보드를 하차하면서 적재물에 화물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해 5월에는 또다른 화물노동자가 폐지더미에 깔려 숨지는 등 반복되는 상하차 업무 산재사고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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