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 하남산단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도 제외된것으로 밝혀졌다.
기계를 멈춰놓고 정비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보지 못한 외국인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결국 노동자는 사망했다.
정비 작업을 할 경우 잠금 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다.
한편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정했지만, 사고는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법 시행 뒤 사망사고만 보면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끝으로 지난해는 산업재해 사망자의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까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유예기간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