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21일 노동부 ‘중대화학사고등예방대책’에 ‘하청노동자의 참여구조확보를 통한 현장밀착형 예방대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화학물질사고를 포함하여 산재예방근본대책의 핵심방안은 노동자참여구조확보’라며 ‘위험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하청노동자 등이 실제로 각종 예방대책을 위한 법제도및관리감독체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수많은 법제도정책은 다시 사문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산재예방의 또하나의 핵심대책으로 ‘지배권을 갖고 있는 원청사업주가 직접적인 예방책임을 지고, 산재사망 등 사고에 대한 처벌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추가개정과 산재사망처벌강화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21일 △무분별한 도급관행제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강화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관리 △화학사고 등 중대사고예방 인프라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화학사고등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노동부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 하청노동자 참여구조와 현장밀착 대책 보완해야
노동부가 오늘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전담감독관, 처벌강화 등으로 현장 안전수칙 준수 풍토조성, △도급인가 사업장 대상 확대로 무분별한 도급관행 제한, △원청업체 안전보건 관리 책임강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른 관리, △화학사고등 중대사고 예방 인프라 확대 등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약 7만9천여 개에 달함에도 방치돼왔던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제시됐다는 점은 뒤늦게나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위험 외주화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예방 대책이라기엔 근본적인 인식 전환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하청 노동자의 참여구조 확보를 통한 현장 밀착형 예방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화학물질 사고를 포함하여 산재예방 근본대책의 핵심 방안은 노동자 참여구조의 확보다. 법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다. 노동부가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정착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등으로 수시확인 촉구’와 ‘전담감독관 제도 및 인력의 부분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명확한 미봉책이며, 사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장 근본적인 현장 밀착형 해결 방안은 해당 현장에서 위험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참여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PSM 제도 등에서 노동자 참여구조를 갖고 있으나, 직접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서 위험업무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 위험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하청노동자등이 실제로 각종 예방대책을 위한 법 제도 및 관리 감독체계의 주체가 되지 못한 다면, 수많은 법 제도 정책은 다시 사문화가 될 것이며, 동일한 유형으로 반복되는 사망사고 행렬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번 노동부 대책에서 하청노동자는 산재예방 참여의 주체가 아니라 정보제공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산재예방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 대책은 지배권을 갖고 있는 원청 사업주가 직접적인 예방책임을 지고, 산재사망 등 사고에 대한 처벌 책임도 지는 것이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예방시스템의 주요 담당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고용관계를 기초로 선임되고, 안전교육이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원청이 2차적인 관리 책임이나, 연대책임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산재예방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구조에서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나 원청이 처벌받기 어려운 점을 그대로 두고 처벌 형량만 강화 하는 것도 그 제한성이 뚜렷하다.
노동부는 실질적인 산재예방 대책을 위해 하청노동자 참여구조 확보와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개정에 나서야 하며,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13년 5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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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