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29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속개한 8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지난 28일 1차례 수정안을 냈던 노사의 줄다리기는 이날 2차례 더 이어졌다. 노동자위원은 2차수정안으로 1만90원(10.1% 인상), 3차수정안으로 1만80원(10%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2·3차에서 각각 9310원(1.6% 인상)과 9330원(1.86% 인상)을 제시했다.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오후 5시30분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심의촉진구간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공익위원에 단일안을 주문했다.
공익위원들은 시급 9620원을 제출했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단일안에 대해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선언을 하기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민주노총부위원장은 <물가상승률을 매우 소극적으로 적용했고,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제 인상폭이 줄어든 상태인데도 5%인상을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공익위원안은 절망스럽고 또 분노스럽다>고 분노했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분기 물가상승률이 6% 수준에 이르고, 고물가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사용자·노동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4명)이 불참하고, 사용자위원(9명)이 기권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단일안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2표·반대 1표·기권 10표로 가결했다.
한편 저임 노동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결정소식에 시름이 더 깊어졌다. 주 40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 201만58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