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 60대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폭우로 만들어진 물웅덩이위에 떠있는 전선제거작업을 하다가 빠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A는 폭 20m, 깊이 2.5~3m 가량의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A는 롯데건설소속 노동자로 깊이 4m의 터파기구간내에 형성된 물웅덩이위에 떠 있는 가설전선을 제거하다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웅덩이에 빠진 재해자가 (빠져나오기 위해) 수영을 했다는 현장관계자들의 이야기 등을 토대로 익사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롯데건설관계자는 <보통 이날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해명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