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9 민주노총 민주노총 ‘노사문제 민법영역 아니다’ … ‘노동위법개정 즉각 철회’

민주노총 ‘노사문제 민법영역 아니다’ … ‘노동위법개정 즉각 철회’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발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노동위원회법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의 노동위법개정안과 관련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인정을 전제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은 다루지 않고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여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인정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고노동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 ‘알선’기능을 노동위원회조정업무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알선’이란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발생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알선하여 분쟁이 합의된 경우 민법상계약의 효력을 갖는 알선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말해 특고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보지 않고 사실상 별도의 ‘신분’으로 고착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며 ‘노사간 체결된 합의서 역시 민법상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해당돼 결국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특고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다, 여야정치인들도 인정하는 바’라며 ‘현실에 맞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그에따른 후속조치로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왜 노사간 분쟁이 민법상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란 말인가’라며 ‘정부는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노동위원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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