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경기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대통령이명박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전대통령이명박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대통령이명박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연령 70세 이상인 때><임신 6개월 이상인 때><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