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청년아르바이트노동자 22.5%는 최저임금도 못받아

청년아르바이트노동자 22.5%는 최저임금도 못받아

지난 23일 청년유니온과 유니온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전국 만 34세 이하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청년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9026원으로 조사됐다.

알바노동자의 53.1%는 정확히 최저임금만 받는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2.5%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 최저임금미만율은 편의점이 4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카페 14%, 음식점 8.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7.5%)에 비해 비수도권(24.3%)의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았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최저임금미만율이 39.8%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응답자의 48.6%는 일주일에 15시간미만 일하는 초단시간노동자였는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는 13.2%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초단시간노동자를 제외하고도 71.7%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편의점노동자의 무려 93.3%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