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사업이거나 발주한 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지자체 사망 사고를 살펴보면 지자체와 학교가 직접 수행한 사업에서의 사고는 4건이다.
구체적으로 벌목작업 중 깔림사고(경남사천시청), 분뇨수거·운반 중 끼임사고(서울 용산구청), 수목 급수작업 중 화재사고(부산 강서구청), CCTV 점검 중 추락사고(서울공고, 서울시교육청) 등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 책임자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병원 등 공공부문의 <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