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사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수 있도록 허용한 근로기준법을 <월>단위로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된 <노동시장개혁추진방향>에 따르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별·업종별 경영여건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개편·직무성과급제 도입처럼 임금 관련 제도도 손본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1주 88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이 예견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에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있지만 활용도가 1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 대표가 서면합의하거나 노동자 건강권 보호제도를 병행해 실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장치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오히려 노동부 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기대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는 2019년 908건에서 2020년 4천204건, 2021년 6천477건으로 3년 새 7배나 증가했다. 노사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특히 연장근로 관리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1주에 88시간 넘는 초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노동시간 총량 규제방식은 재계의 요구사항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공약으로 <노동시간 총량 규제를 연간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총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현행 주 52시간제는 공장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서비스업·4차 산업시대와 맞지 않은 획일적 규제방식>이라며 <연장근로시간 총량 규제를 주 단위에서 월 또는 연 단위로 변경하자>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애로사항 해소 등의 추진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