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민주노총 <경찰당국의 집회금지 남발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것>

민주노총 <경찰당국의 집회금지 남발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것>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당국의 선별적인 차별집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경찰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가맹별 사전집회, 행진신고에 대해 돌연 <교통체증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했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장소는 3년간 대규모집회가 211건이나 진행된 장소로 차별집행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코로나 발생전 3년간 광화문주변 주요도로에서 금지통고없이 진행된 집회 및 행진은 모두 211건이다. 이 가운데 1만명규모이상의 집회 및 행진중 약 86%(총 183건)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최됐으며, 5만명이상의 집회 및 행진은 총 95건이었다. 심지어 지난달 1일과 28일, 이달 11일 등 민주노총과 산하단체는 이곳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집회를 진행했다.

전종덕민주노총사무총장은 <누가 헌법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를 경찰에게 주었나. <모이지마라, 요구하지마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경찰당국과 윤석열정부의 답변>이라며 <안정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참가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이것은 합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아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금지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집회신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통고를 했다.>며 <동일한 주요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회는 허용되고 어떤 집회는 금지되는지, 경찰의 차별적 잣대의 기준에 대해 묻고싶다. 또한 경찰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금지통고를 하고 민주노총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찰의 대안에 대해 질의한다.>고 말했다.

이선규서비스연맹부위원장은 <끽소리않고 죽은듯이 정부정책을 따라가는 사회, 군사독재사회로의 회귀를 원하는가.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남발하는 상황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집회<신고제>임에도 <불허>가 계속된다면 결국 서울시한복판을 점거하는 소위 <불법>을 할수밖에 없다. 검경싸움에서 윤석열에게 밉보인 경찰이 측은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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