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윤석열·국민의힘 <친기업행보>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

윤석열·국민의힘 <친기업행보>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손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 차원에서 법 수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는 채 5개월이 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의 국회 통과에 찬성했다.

17일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도 반대했는데, 정의당에서 단식농성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여론이 압박을 가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들어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다>며 법 개정 움직임의 취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박대출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적용하는 등 노력을 인증받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선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친윤석열계>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권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은 물론 친윤그룹 의원이 주축이 된 당내 모임 <민들레>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주환·조명희 의원 등도 발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대통령의 친기업 기조와 발맞춘 행보로 해석된다. 윤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고, 올해 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도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하나만 갖고도 제가 수사하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 해소> 과제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11월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당시 이름)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해당 법안에서 <기업>단어가 빠졌다.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 같은 내용 후퇴에 반대해 정의당은 표결에서 전원 기권했으며 국민의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형량은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모호하고 형량 부담이 과하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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