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3부(주심노정희재판관)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상철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원심판결에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12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신상철 전 위원은 <이 판결로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태영당시국방장관 등은 2010년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북어뢰공격설>을 부인하고 <좌초설>을 주장한 신전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은 일부 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으며 대법원이 검찰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신상철 전 위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12년 재판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숙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신 전 위원의 공판에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 수많은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섰고 천안함 반파‧침몰 원인을 두고 열띤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