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우체국택배노조는 서울광화문우체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대체 근무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을때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집배원에게 과중노동을 지시했다>며 <이미 우정본부는 다수의 집배원들에게 이번주 토요일부터 근무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물량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 자체 해결하게 돼있는데 이를 어기고 집배원들에게 대체근무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최근 행정법원에서도 집배원이 휴일 근무명령을 거부해서 받은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매번 반복되는 집배원 대체 근무방침을 철회시키고 우정사업본부의 택배물량 전가를 막아내겠다>며 <24일 간부 상경투쟁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 개정안에 반대하며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