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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패가 있는 한 중대재해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당(국민의힘)의원 박대출이 10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는 기존 법이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해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기업이 <작업환경표준적용>, <중대재해감지 및 예방 위한 정보통신기술시설 설치>후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처벌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국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윤석열식 반노동책동의 일환이다. 10명의 발의자에 윤석열패거리들인 권성동·정진석·이주환·조명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대출측은 <사전에 당과 협의한 법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개정 관련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다>, <국정과제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해 사실상 윤석열의 입김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노동부장관이 아닌 <소통령>이라 불리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에 <인증>권한을 주려는 것에서 정경유착의 악취가 풍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산재사망이 심각한 사실은 법의 강화와 확대적용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올해 1분기 산재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3달간 하루평균 2명의 노동자가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산재사고사망자수는 8명이 줄었고 법시행후 50명이상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가 13.5%인 7명이 감소됐다. 하지만 전체 산재사망자 10명중 6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미만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람의 생명에 경중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산업에 걸쳐 확대적용되고 법이 확고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사용자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종국엔 폐지하려는 윤석열패의 음모는 우리노동자·민중을 격분시킨다. <비용>을 앞세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쪽은 반민중자본이며 윤석열패는 반민중자본과 한패로 돌아치며 민중을 완전히 배신하고 있다. 윤석열이 정경유착·부정부패에 이골이 난 무리들을 끌어모아 내각을 구성한 후 시도하고 있는 <노동정책>은 <주52시간근로제폐지>, <최저임금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개정>과 같이 죄다 우리민중의 등골을 빼먹고 종국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적이며 악랄한 반노동책동이다. 존엄과 생명을 위협받는 민중은 반드시 총분기해 반역권력을 타도한다. 윤석열패의 완전한 청산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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