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연장근로 거부가 관행 아니라면 합법>

대법원 <연장근로 거부가 관행 아니라면 합법>

10일 대법원3부는 방산업체 노동자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했더라도 관행이 아니었다면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조합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거부를 기업 업무와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평가할수 없다고 최초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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