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동계에 따르면 쿠팡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인천물류센터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 정성용분회장은 3개월·9개월·1년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면서 근무기간 2년을 채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고 최효부분회장은 1년을 일하고 1년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이었다.
정분회장과 최부분회장은 사측에 사유를 물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돼왔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노동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는게 대법원 판례다.
한편 쿠팡의 재계약 거부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난항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