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폐업하면 0원> …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논란

<폐업하면 0원> …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논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당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폐업했음에도 며칠차이로 600만원이 사라지는 상황이 빚어진 사례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중순쯤 폐업신고를 했다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그는 <방역조치에 충실히 따르느라 돈도 제대로 못벌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마지막 보상마저 받지 못했다>며 <쓸데없이 부지런히 폐업신고를 해서 눈앞에서 600만원을 놓쳤다>고 한탄했다.

위 사례처럼 폐업시점으로 수급이 갈리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때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폐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방증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매출액이 클수록 따른 지원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급기준에 따르면 매출액규모에 따라 연매출 4억원이상이면 1000만원까지도 받을수 있고,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도 받는다. 매출이 큰만큼 손실규모도 클수 있지만 많이 벌었던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게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는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한다는건 그만큼 여력이 있다는 소리 아닌가. 그런데도 20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며 <여유있는 사람들의 투자리스크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게 과연 공정한 보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2년간 피해규모를 산출해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취지를 감안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영업한 사업체를 지원한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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