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집배원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네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실제 해당 단체협약은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할때는 조합원 동의 및 교섭대표노조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근무명령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수 없는 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동의 없이 토요일 근무를 명했고 A씨는 여러차례 토요일 근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종로구광화문우체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오랜만에 집배원들에게 단비 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무조건 항소하는 그간의 관행을 멈추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부당징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