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있게 됐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편 법안은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