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17일 전격 구속됐다. 1938년 삼성 창업 이래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7일 오전 한정석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부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장 구속됐다.
이재용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일가에 430억원대 특혜지원을 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이부회장측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일가에 대한 지원이 박근혜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혐의를 부인했다.
이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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