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용산구대통령집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증언하며 ILO에 제소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정해야할 사안을 기획재정부가 각종 지침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350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만명은 모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적용 받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노사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 인상률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금 기준을 강요하고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 도입을 받아들이도록 노사 합의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98호를 위반한데 대해 이달안에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