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의료연대본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논의 촉구

의료연대본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논의 촉구

16일 의료연대본부는 여의도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이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서 법안 제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본부는 <윤석열대통령 취임 하루전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연 보건복지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인력인권법은 청원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돼 있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 12조에 따라 간호사와 환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수정안·의료법·보건의료지원법 모두 간호인력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기준 위반시 의료기관을 처벌할 조항도 없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폐기하려 한다>며 <10만 국민의 청원과 환자의 권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간호사 1명이 적게는 16명, 많게는 40명이 넘는 사람을 간호하고 이런 살인적인 업무강도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을 하나 둘 떠난다>면서 <국회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정하고 처벌조항으로 강제성을 부여할수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폐지를 중단하고 청원의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법은 기존 보건의료지원법에 간호인력실태조사·계획수립 등의 책임이 부과돼 있다. 현행 의료법에도 간호사 1인당 12명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4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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