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도심제조연대는 서울청계광장에서 도심제조노동자와 함께하는 이소선어울림한마당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도심제도노동자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객공·자영업·소사장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노동 이력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성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그림자노동>을 하고 있다.
연대는 <도심제조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도심제조업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걷기대회를 개최하며 서울시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5개의 요구안과 도심제조노동자 밀집지역 자치구에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3가지 요구안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