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현장 노동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현장 노동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13일 고양시덕양구화정동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A씨가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A씨가 추가 숏크리트 작업을 위해 바닥재를 깔던중 7미터 높이의 터널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약 80cm의 숏크리트 덩어리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구 공사현장은 SK에코플랜트(68.5%), 디엘건설(16.7%), 쌍용건설(14.8%)이 공동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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