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은 전세계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노동규범이다. 이 가운데 결사의자유·강제노동·아동노동금지·균등대우관련 8개협약은 ILO 187개회원국중 146개국이 모두 비준완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회원국 중 32개국이 핵심협약전체를 비준완료했다. 거창한 협약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하는 어느곳에서든 지켜져야 할 국제적인 표준이자 최저기준선이다. 반면 1996년 OECD가입 당시 ILO핵심협약비준을 약속했던 남정부는 24년이 넘도록 약속을 어기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있다. 핵심협약미비준이 EU·남FTA체결의 걸림돌이 되자 이제서야 문재인정권은 핵심협약비준에 나서고있다.
2. 핵심협약비준은 노동관련법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국제적인 최저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핵심협약비준만 한다면 이는 기만일 수밖에 없다. 최근 박근혜악폐권력 당시 <전교조노조아님>통보가 대법원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전교조전임활동교사들의 복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법조문상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한다면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존속하는 입법안이 고용노동부안·여당안으로 상정됐다는 것이다. ILO가 <전임자임금지급문제>에 대해 노사자율로 정해야 하는 문제며 입법관심사항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문정권은 마이동풍이다. 청와대·정보원·고용노동부가 한통속이 돼 민주노조파괴공작을 벌이던 반노동악폐권력이 강행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3. 문재인·민주당정권은 3개핵심협약비준안에 대해 국회상정을 하기전에 관련법을 우선 대폭 개정해야 한다. 겉으로는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하면서 실제는 노동악법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문재인·민주당정권의 행보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고 조롱받는 전임개혁정부를 연상시킨다. ILO핵심협약을 비준했다는 형식적인 성과만 추구해서는 <노동존중정부>의 본색이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투쟁앞에 폭로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은 결국 노동자·민중에게 버림받은 전임개혁정부의 말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세계노총은 노동자·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사슬을 분쇄하고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9월20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