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등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를 힘주어 말했다.
노조는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처벌조항이 있어도 솜방망이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구제절차 상담이 다수였다>며 <아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례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기간제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자발적 퇴사를 위장한 허위신고>, <민원발생시 사측에 편향적인 조사> 등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