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레미콘공장·모르타르공장·채석장 등 7개 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관리법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추락사고 안전조치위반이 18건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적발됐다. 끼임이나 부딪힘 사고를 막을 안전조치미이행 적발도 9건이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반복적인 중대재해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를 계속 일으키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채석장 사고를 낸 양주사업소에 대해 추가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