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는 휴게실설치 의무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행동에 나섰다.
단체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에 불과하다>며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적용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적용유예로 2022년 법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거나 개선되는 사업장 대상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너명이 다리 펴고 앉으면 꽉 차는 좁은 면적으로 휴식권은 보장될수 없다>며 <공용휴게실을 설치하여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함께해온 전국의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는 차별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설치대상은 20인 이상 사업장과 20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 등이다. 50인 미만, 50억 이상은 1년 적용유예 된다(2023년 8월 적용).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