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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4]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참다운 평등세상을 앞당기자

1.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라 불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1년째다. 사회고위층이 아닌 직장내 직속상급자나 동료로부터의 <갑질>·괴롭힘에 법적 대응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받은 개정입법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각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고있다. 5인미만영세사업장에는 적용조차 되지 않는데다가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자발적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법이어서다. 2020년 7월16일 법시행 첫날 진행된 MBC계약직아나운서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진정도 MBC사측이 시정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2.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실효성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심화되는 99대1의 하상양극화사회에서 <땅콩회항>·<물병갑질>로 대표되는 기득권의 횡포와 더불어 착취사회가 강요하는 을과 을사이 무한경쟁구조에 기인한다. 설혹 일부 입법적인 보완이 이뤄져 처벌조항이 마련된다 해도 착취하는 자와 착취받는 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나뉘어진 계급사회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19에 따른 바이러스공황으로 반민중독점자본과 노동계급사이의 모순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현시기 <직장내민주화>나 <평등한조직문화>를 친자본권력의 힘으로, 친자본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는가. 

3. 노동자·민중은 <갑질>없는 사회를 넘어 참다운 평등세상으로 나아간다. <갑질>하는 재벌총수도 착취당하는 노동자도 없는 세상은 노동자·민중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뿐이다. 민중항쟁의 역사는 착취와 억압의 낡은 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평등사회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진리를 밝힌다. 전국세계노총은 역사의 진리를 따라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참다운 평등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7월17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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