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전국세계노총(준) 서울유니온 ˂불임˃·˂뇌종양˃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최초 인정

˂불임˃·˂뇌종양˃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최초 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불임과 뇌종양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됐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노동자 김씨의 불임과 오씨의 뇌종양에 대해 최종 산재승인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김씨에 대해 <소량이지만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했으며 오씨에 대해서는 <전리방사선·비전리방사선·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됐다.>며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결정했다.

 

이번 산재신청을 대리한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같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용기를 줘 산재인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독성화학물질 등 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관련 뇌종양 산재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삼성전자가 밝힌 <뇌종양 보상신청자 수>27명에 이른다.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인정한 반도체산업 산재 인정 피해자는 김씨와 오씨를 포함해 총 18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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