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전국세계노총(준) 서울유니온 ILO, 〈삼성의 노조와해문건 수사결과 통보〉 권고

ILO, 〈삼성의 노조와해문건 수사결과 통보〉 권고

ILO(국제노동기구)가 남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문건인 S그룹 노무관리전략문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24일까지 열린 ILO 329차이사회는 삼성그룹·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결사의자유탄압건 <사건번호 3047>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삼성무노조정책에 따른 결사의 자유침해를 심각하게 보고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보장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ILO결사의자유위원회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며 사용자가 노조파괴를 단념할 만큼 충분한 처벌과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정부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자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해당사건을 심각한 반노조탄압으로 보고 심의를 종료하지 않은 채 해결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추가로 접수해 계속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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