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대통령은 <우리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시행과 국가수사본부설치, 국정원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포여부를 심의하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정부의 검찰개혁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이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한 공포안 의결로 인해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