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입사 하루만에 권고사직 .. 법원은 부당해고판결

입사 하루만에 권고사직 .. 법원은 부당해고판결

1일 법원에 따르면 2007년 7월 A사에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다가 다음날 퇴사한 B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는 부당해고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정은 해고가 이미 성립된 뒤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참가인이 원고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명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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