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에서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2021년 한해동안 현대건설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수는 무려 6명으로,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해 1월 추락으로 인한 사망을 시작으로 3월 <끼임사>, 5월 <맞음사고>, 9월 <떨어짐사고>, 10월 콘크리트부석에 맞는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들 모두가 하청업체소속노동자이며 원청의 안전미흡, 인명경시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제조회사 대평, 공동 3위로 대우건설, 태영건설이 선정됐다. 3위기업들에서 사망한 총 8명의 노동자도 모두 하청업체소속이다.
산업재해가 하청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몰려 있는 현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사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산업재해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2021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알려진 것만 9만8000여명이며 재해자수는 520만명이나 된다. 지난해 산업재해사고사망자수는 총 828명인데 이중 70%이상은 건설·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재해유형별로도 떨어짐·끼임 등이 약 54%로 기본안전수칙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것이다. 특히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서 전체 80.9%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제조업이 2중3중의 하청구조로 이뤄져있고 50인미만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점은 중대재해로 인한 고통이 누구에게 집중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차기정부가 산업재해를 부추기고 있다는데 있다. 윤석열의 1호노동공약이 <노동시간유연화>다. 공식적인 산업재해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부기지수지만, 그럼에도 명백한 산업재해가 바로 과로사다. 당초 주 52시간노동제를 실시한 목적이 노동자의 과로사방지와 최소한의 건강권보장에 있다. 과로사의 주원인인 야간노동은 ILO(국제노동기구)와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발암물질이며 그외에도 뇌심혈관계질환, 수면장애, 소화기계질환발생률을 높이는 치명적인 노동착취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후보시절 120시간노동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를 현실화하려 망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이 중대재해처벌법중에 책임자처벌의 완화를 내세우며 법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4월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은 태국에서 발생했던 산재사망사고를 기리며 제정됐다. 1993년 태국의 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측이 문을 걸어 잠궈 노동자 188명이 학살당한 충격적인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사측이 문을 잠근 이유는 <고가의 인형완제품의 도난방지>였다. 반노동·반인권기업의 잔학상은 양상만 다를 뿐, 우리사회의 반노동기업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확대 및 처벌강화는 물론이고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가 단행돼야만 산재사망사고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생명권과 인권의 척도인 생존권과 발전권의 근본적 보장은 노동자·민중중심의 민중민주정권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정책으로만 가능하다. 단결투쟁을 가슴에 새긴 우리노동자·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날은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