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4~31일 직장인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3.5%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괴롬힘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부당지시 11.4%, 따돌림·차별 8.9% 등이었다.
이어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고 신고해도 그 절반이상은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가해자가 사용자라는 응답이 40%를 차지해 가장 높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사용자를 처벌할수 없는 실정이다.
끝으로 직장갑질119는 <조사·조치의무불이행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에 처할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괴롭힘금지법을 5인미만 등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