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국민의힘대표의 성상납의혹에 관련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대표의 성접대증거인멸교사건 등 4건의 제소안건에 대한 징개절차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이대표에게 전달했다.
윤리위의 징계수위는 제명, 탈당권고, 당원권정지, 경고로 4단계로 이뤄져있다.
끝으로 당대표실관계자는 <이대표의 성상납의혹이 공론화됐고 법률적으로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면서도 <제명, 탈당권고는 최고위의결을 거쳐야해서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