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논평 보안법철폐로 평화·번영·통일의 지름길을 개척해야

보안법철폐로 평화·번영·통일의 지름길을 개척해야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있다. 연내방문은 불투명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은 9월평양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민중들의 커다란 관심과 지지에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평화·번영·통일의 약속들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담겨있다.  
 
미국의 방해와 남정부의 친미사대주의적인 태도로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방남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있다. 올해만 해도 3차례 수뇌회담이 있었고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해 수많은 합의들을 약속했다. 하지만 남북수뇌간의 상층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은 답보상태에 머물고있다. 남북교류는 개성공단재개와 금강산관광과 같이 이전 정권에서 해오던 것조차도 미국의 대북재제에 막혀 불투명해졌으며,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변형된 형태로 계속되고있다.  
 
도전·난관·시련을 극복하고 평화·번영·통일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전민족적인 교류로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문제는 보안법이 이를 가로막고있다는 점이다. 보안법은 아직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민족간 교류·협력을 <이적>으로 낙인하며 동족을 적대시하도록 강요하고있다.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정부와 미국의 통제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 친미분단수구악폐세력은 보안법을 믿고 더욱 날뛰게 될 것이다. 남북수뇌간의 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그 최대걸림돌인 보안법이 철폐돼야 한다.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보안법철폐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보안법은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와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이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그 존립근거가 상실됐다. 민족의 평화·번영·통일의 염원은 더이상 보안법과 악폐세력들이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됐다. 남북공동선언이행이자 보안법철폐투쟁이다.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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