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논평 사법특급악폐 양승태를 민족반역죄로 엄벌에 처해야

사법특급악폐 양승태를 민족반역죄로 엄벌에 처해야

검찰은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해 전대법원장 양승태가 일제강제징용피해배상소송에서 전범기업 대리인을 비밀리에 3차례 만나 판결을 미리 알려줬다고 밝혔다. 양승태는 재판결과가 청와대와 전범기업의 의도에 맞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임을 확인해준 것이다.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결정하는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재판을 미뤘다. 이미 밝혀졌듯 사법농단의 주모자인 양승태에게 이번 수사결과로 전범기업과 유착한 반역범죄증거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2012년 대법원은 남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유실되지 않으며,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선행재판을 파기환송했다. 강제징용피해자의 승리로 결론이 분명한 재판을 5년씩이나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사법부수장인 양승태가 일본전범기업과 결탁해 전범기업을 지원했기때문이다. 양승태는 권력을 악용해 침략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가장 악질적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신했다.  
 
재판조작은 대법원장만의 결정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며 <법관의 해외공관파견>과 <상고법원도입>를 거래한 것은 대법원이 깊이 연루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최근 강제징용문제가 남일외교문제로 비화된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재판은 단순한 피해배상문제를 넘어 반민족문제인 것이다.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정권>과 사법악폐들이 최소한의 도덕과 민족적 양심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특급악폐, 매국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양승태사법부는 전범기업과 결탁해 국가권력으로 일본전쟁범죄를 두둔한 반역범죄집단이다. 
 
양승태를 비롯한 연루자들을 민족반역죄로 엄벌하고 사법부에 뿌리박힌 악폐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이들은 밝혀진 죄들과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독립을 방패삼아 악폐청산을 막아나서고있다. 사법악폐청산 없이는 사법정의는 불가능하며 사회개혁의 모든 성과들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정의와 국익을 자신들의 편익과 맞바꾼 양승태를 비롯한 악폐법관들을 정의의 판결로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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