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논평 노동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끝장내야

노동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끝장내야

철도노조파업이 6일째(10월2일 현재)를 맞이하면서 장기화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도입저지를 내걸고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전면파업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성과연봉제도입>에 맞서 공공부문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9월23일 금융노조가 파업의 포문을 열었고 27일 철도·지하철노조의 공동파업과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사업장들이 파업을 이어받았다.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합세했고 29일은 공공연맹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민주노총·한국노총 가리지 않고 공동행보를 벌였다. 특히 29일 공공노조파업은 양대노총공공부문역사상 첫 공동파업이기도 했다.
박<정부>는 적법한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 <귀족노조파업>·<국민볼모파업> 등 고전적인 수법뿐 아니라 성과연봉제는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황당한 논리도 동원됐다. 탄압의 예봉이 철도노조에 집중되고 있다. 김영훈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9명을 고소했고 141명을 직위해제했다. 합법파업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노동관계법을 무시한 부당노동행위다. 또 박<정부>와 코레일은 <대체인력투입은 불법>이라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6000명이 넘는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박<정부>는 철도파업참가율이 41.1%에 불과하다고 여론을 호도했지만 필수유지인력 8460명을 뺀 파업가능인원 중 7471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76.8%의 높은 파업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9월29일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파업적법성에 대한 질의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조정대상이었고 조정을 종료했다>고 답변해 철도노조파업이 합법임을 확인했다. 박<정부>·코레일이 철도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상반된 것으로 <정부>기관끼리 내용이 엇갈려 실소를 자아냈다. 국내최대노조사업장인 현대자동차가 연일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박<정부>가 현대차에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기권장관의 <긴급조정권>검토는 재벌자본에 바치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며 박<정부>를 규탄했다.
서울지하철노사는 성과연봉제도입철회를 합의하며 3일만에 파업을 종료해 탄압으로 일관하는 박<정부>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노동계는 박<정부>가 서울시의 본을 받아야 한다며 투쟁수위를 높였다. 9월28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월1일 <9월총파업·10월항쟁 70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11월 민중총궐기성사를 결의했다. 박<정부>가 존재하는 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집권기간 동안 충분히 확인됐다. 박<정부>와 노동자들 사이에 더이상 타협지점은 없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정부>를 끝장내야 한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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