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인수위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기본협약이행과 노조법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와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ILO핵심협약3개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 후 4월20일 ILO에 기탁한 비주선의 효력이 20일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으로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제29호>다.
노조는 <오늘부터는 한국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된다>며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ILO를 통해 점검받고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랬다간 노동후진국, 약속을 안지키는 나라, 노동기본권보장수준 최악의 나라라는 꼬리표를 뗄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대노총은 오늘 발효한 협약을 좌표삼아 한국의 노동기본권현실이 완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내기 위한 투쟁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